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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5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및 한시 지원계획 안내(주요내용 발췌)

작성일
2023.02.16
수정일
2023.02.16
작성자
유치원
조회수
2921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대해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탑재하오니, 내용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공지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문(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1797,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2155)에 

의거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학부모 경비 부담 경감 실현을 위하여 한시 지원계획 하에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명>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경비 한시지원

<기   간> 2023. 3. ~ 2024. 2.(1년 한시)

<지원금> 유아 1인당 월 34,000원(12개월 지원)

<방   식> 유아학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에서 34,000원을 제외하여 징수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학부모오리엔테이션 또는 유인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유아학비(280,000원)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경비에서 월 기준 34,000원을 추가 제외하고 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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