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2241

2024학년도 1학기 학기중 국가근로(교내근로) 추가 모집안내 공지(모집완료)

작성일
2024.04.22
수정일
2024.05.07
작성자
학생지원팀
조회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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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학 자체운영기준에 따라 재학생(전공심화, 수업연한초과자 학생 포함), 복학생만 가능. (선발기준 재단홈페이지 참고)

. 희망 근로지 내에 관리자(대표 포함), 담당자와 가족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대학에 신고 바람.

. 신청시 제출한 정보에서 허위사실 확인 시 즉시 근로를 중단시킬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선발자 국가근로 안내 사항은 선발 개별통보 문자와 함께 전송됨으로 문자를 통해 확인 바람.

. 2024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근로 진행자도 학기중 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근로 가능

. 신청서가 다운로드 되지 않는 경우 다른 기기(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 바람.

 

 

<신청서 작성방법>

. 인적사항(성명, 학번, 연락처) : 정확히 작성해야 심사 가능. (누락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사 불가)

. 직전학기 성적 : ) 3.666/4.5 (24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 신편입으로 작성 후 제출)

. 희망근로지 : 처음 작성한 1순위 근로지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

. 근로가능시간 : 근로가 가능한 시간을 자세하게 작성. (비대편 강의 시간 포함, 보강 및 실습 일정 등 시간표와 겹칠 수 없음)

보강은 학기 시작 전, 사전에 공지된 보강을 뜻함.

계절학기 및 실습 진행자는 시간표 작성 필수

. 우선선발 가능 대상자 : 장애인, 다자녀(미혼자녀 3명 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자, 부모장애·중증환자, 학업육아병행자, 자립준비청년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발과정에서 우선으로 심사 진행. (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

.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1회만 제출 요망. (여러번 제출 시 누락될 수 있음)

 


신청서류는 작성 후 nebbia@dongnam.ac.kr 해당 이메일로 제출

(※ 선발 결과 개인 통보 완료)




<선발 근로장학생 근로 진행 안내>

 

■ 확인사항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약서사이버O.T, 강의시간표 등록필수 (※ 강의시간 미등록으로 인한 부정근로 적발 시, 책임지지 않음)

한국장학재단에 입력한 계좌정보가 현재 사용 가능한 학생 본인 명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

근로지 첫 출근일에 담당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 (※ 미제출시 근로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라. 매월 말(25~31)에 출근부 앱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맞게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바람

마.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파일을 참고하여 근로 진행 ( 이해관계 회피 의무, 부정근로 및 안전사고 예방 파트는 필수 확인)

 

■ 주의사항

근로는 공강시간에만 가능하며정규 강의시간(온라인 포함), 보강특강행사실습 등의 사유에는 근로가 불가능

부정(허위대리대체)근로에 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부정근로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 후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람

(한국장학재단 https://youtu.be/UvNie4-b62U?si=nahSWJOzxtajum-P)

부정근로 적발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금+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을 환수 및 근로장학사업 참여가 제한됨

부정근로가 의심되는 경우 학생은 실제 근로진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마. 근로지 내에 관리자(담당자, 대표자 포함)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 담당자에게 고지해야 함

 

■ 근로중단

학적변동(휴학자퇴군입대졸업취직 등등의 사유로 근로기간 중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종료일 협의

근로 종료일까지 출근부에 수정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 후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근로 종료일이 포함된 해당 달의 말(25~31)에 출근부 앱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바람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제외 대상자 신청 안내

학기당 근로시간 제한시간(520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며, 520시간 전에 학생에게 안내 예정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

서류는 서면 또는 우편 제출만 가능(※ 서류는 전부 원본이어야 하며사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