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78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가. 학칙 주요 개정 사항
(1) 대학 학사 구조 개편의 정원조정 사항 반영하고자 함. → 학칙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2) 대학 학사 구조 개편의 학과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학칙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학칙 제9조(수업연한) 제②항, 학칙<별표 1> 전문학사 학위 종별
2.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 수렴
가.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2024.04.30.(화) ~ 2024.05.10.(금)
다. 제 출 처: 기획조정처 전략운영팀
라. 제출방법: 이메일(planning@dongnam.ac.kr)
붙임 : 1. 학칙 개정(안) 공고문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3. 학칙 개정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