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2331

[기획조정처] 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일
2024.04.30
수정일
2024.04.30
작성자
전략운영팀
조회수
49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78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가. 학칙 주요 개정 사항


  (1) 대학 학사 구조 개편의 정원조정 사항 반영하고자 .  학칙 제5(설치학과 입학정원) 개정

  (2) 대학 학사 구조 개편의 학과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  학칙 제5(설치학과 입학정원) , 학칙 제9(수업연한) 제, 학칙<별표 1> 전문학사 학위 종별

 

2.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 수렴

가.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2024.04.30.(화) ~ 2024.05.10.(금)

다. 제 출 처: 기획조정처 전략운영팀

라. 제출방법: 이메일(planning@dongnam.ac.kr)

 

붙임 : 1. 학칙 개정(안) 공고문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3. 학칙 개정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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