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5785
2023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3.09
- 수정일
- 2023.12.12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조회수
- 812
<2023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재학생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앗던 전문대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하는 경우 지원(재신청) 가능
(단, 전공심화 밒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등록금 :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3.03.06(월)~2023.03.31(금) 18:00까지
■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수혜학기×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 대학심사 기준
- 온라인사전교육이수여부(※ 미이수 시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학업 성적(한국장학재단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 (지원계획서 제출 여부)
- 심사기준은 대학심사 평가기준을 준영하였으며, 배점점수 합계가 동일인 경우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됨
1. 총 성적백분율을 우선으로 함(전체 학기)
2. 동점자의 경우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함
3. 편입생의 경우 직전대학 성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및 문의 사항 : 첨부파일 참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