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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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윤리헌장은 동남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비전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최고의 보건ㆍ의료 특성화 대학을 실천하는 전문 지식인을 양성함에 있어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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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이 헌장은 대학에 재직 중인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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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
이 헌장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 직원 및 조교를 의미한다.
제2장 교직원의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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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직원의 기본윤리)
- 교직원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교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대학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교직원은 교내ㆍ외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을 통하여 봉사정신 및 준법정신을 발휘하여 일반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고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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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명완수)
교직원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책임을 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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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해충돌의 회피)
- 교직원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교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대학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교직원은 교내ㆍ외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을 통하여 봉사정신 및 준법정신을 발휘하여 일반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고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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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투명한 직무수행)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지 않는다.
- 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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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문성의 확보)
- 교직원은 최고의 교육서비스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맡은 영역에서 전문성을 축적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전문성의 확보를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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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호존중)
- 교직원은 직종, 직급에 관계없이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교직원은 학벌ㆍ성별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교직원 상호간에는 비방,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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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ㆍ사의 구분)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대학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학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대학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게임, 도박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총장의 허가나 승인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장 학생의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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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생의 기본윤리)
- 학생은 교내ㆍ외 생활에 있어서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학생 상호간은 물론 교직원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고 품위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 학생은 교내ㆍ외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을 통하여 봉사정신 및 준법정신을 발휘하여 일반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학생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학생은 학생 본연의 학업에 충실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학생은 대학의 건물 내에서 금연하며, 대학 내 음주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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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내생활)
- 학생은 학업에 성실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 학생은 학교시설 및 실습기자재를 항상 소중히 다루고 정리정돈에 힘써야 한다.
- 학생은 학생상호간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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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행사참가)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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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대학의 목적과 기능을 해하고 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학생으로서의 품행에 합당하지 않은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4장 학생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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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생존중)
- 교직원은 학생을 존중하도록 한다.
- 교직원은 국적ㆍ인종ㆍ성ㆍ빈부ㆍ출신지역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차별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나 법에 규정된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학생의 만족을 행동의 우선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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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생만족)
- 교직원은 학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교직원은 학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학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제5장 교직원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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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직원 존중)
대학은 교직원 개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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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정한 대우)
대학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교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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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대학은 교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교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교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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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삶의 질 향상)
- 대학은 교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대학은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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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교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대학을 건실한 조직으로 성장·발전시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 하여야 한다.
- 대학은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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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부당한 정치활동의 금지)
교직원은 정당ㆍ정치인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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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 및 위험예방)
대학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재해 및 위험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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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환경보호)
대학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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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윤리강령)
이 윤리헌장을 근거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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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은 이 헌장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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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완)
총장은 대학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따라 윤리헌장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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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시행일)
이 헌장은 201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