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5954
2023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3.21
- 수정일
- 2023.03.21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조회수
- 867
<2023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가.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장애인학생,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 법정 한부모가정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6구간 이하 학생
나. 국내 대학 재학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2. 지원기준
가. 29세 이하 대학생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나. 공고일기준 학생과 직계가족 1인이 안산시에 계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긍 두고 거주
다.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장애인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3. 지원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 × 50%
(※ 학기당 100만원 한도,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 전액 장학금 수혜시 지원 불가)
4. 접수방법
가. 온라인 접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누리집 신청
나.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 (15358)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1층
(재)안산인재육성재단(고잔동,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 자세한 주소는 안산인재육성 재단 누리집에서 꼭 확인 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및 관련문의
가. 제출서류 : 안산인재육성재단 누리집 확인
나. 관련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 (☎ 031-414-0924)
자세한 사항은 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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