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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공고 안내>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2. 장학금액 (생활지원금 명목 장학금)
- 기초·차상위 대학생 : 500만원
- 일반 대학생 : 4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2023.09.08.(금) ~ 2023.10.04.(수)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신청서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5. 문의
- (재)고속도로장학새단 : ☎ 031-712-8942 / 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 054-811-1341~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