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2241
2024학년도 1학기 학기중 국가근로(교내근로) 추가 모집안내 공지(모집중)
- 작성일
- 2024.04.22
- 수정일
- 2024.05.03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조회수
- 781
<유의사항>
가. 대학 자체운영기준에 따라 재학생(전공심화, 수업연한초과자 학생 포함), 복학생만 가능. (선발기준 재단홈페이지 참고)
나. 희망 근로지 내에 관리자(대표 포함), 담당자와 가족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대학에 신고 바람.
다. 신청시 제출한 정보에서 허위사실 확인 시 즉시 근로를 중단시킬 수 있음.
라. 선발결과는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마. 선발자 국가근로 안내 사항은 선발 개별통보 문자와 함께 전송됨으로 문자를 통해 확인 바람.
바. 2024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근로 진행자도 학기중 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근로 가능
사. 신청서가 다운로드 되지 않는 경우 다른 기기(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 바람.
<신청서 작성방법>
가. 인적사항(성명, 학번, 연락처) : 정확히 작성해야 심사 가능. (※ 누락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사 불가)
나. 직전학기 성적 : 예) 3.666/4.5 (※ 24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 신편입으로 작성 후 제출)
다. 희망근로지 : 처음 작성한 1순위 근로지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
라. 근로가능시간 : 근로가 가능한 시간을 자세하게 작성. (비대편 강의 시간 포함, 보강 및 실습 일정 등 시간표와 겹칠 수 없음)
※ 보강은 학기 시작 전, 사전에 공지된 보강을 뜻함.
※ 계절학기 및 실습 진행자는 시간표 작성 필수
마. 우선선발 가능 대상자 : 장애인, 다자녀(미혼자녀 3명 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자, 부모장애·중증환자, 학업육아병행자, 자립준비청년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발과정에서 우선으로 심사 진행. (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
바.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1회만 제출 요망. (여러번 제출 시 누락될 수 있음)
신청서류는 작성 후 nebbia@dongnam.ac.kr 해당 이메일로 제출
(※ 제출 전 서류가 맞게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선발 근로장학생 근로 진행 안내>
■ 확인사항
가.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약서, 사이버O.T, 강의시간표 등록’필수 (※ 강의시간 미등록으로 인한 부정근로 적발 시, 책임지지 않음)
나. 한국장학재단에 입력한 계좌정보가 현재 사용 가능한 ‘학생 본인 명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
다. 근로지 첫 출근일에 담당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 (※ 미제출시 근로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라. 매월 말(25~31일)에 출근부 앱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맞게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바람
마.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파일을 참고하여 근로 진행 (※ 이해관계 회피 의무, 부정근로 및 안전사고 예방 파트는 필수 확인)
■ 주의사항
가. 근로는 공강시간에만 가능하며, 정규 강의시간(온라인 포함), 보강, 특강, 행사, 실습 등의 사유에는 근로가 불가능
나. 부정(허위, 대리, 대체)근로에 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부정근로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 후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람
(한국장학재단 https://youtu.be/UvNie4-b62U?si=nahSWJOzxtajum-P)
다. 부정근로 적발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금+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을 환수 및 근로장학사업 참여가 제한됨
라. 부정근로가 의심되는 경우 학생은 실제 근로진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마. 근로지 내에 관리자(담당자, 대표자 포함)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 담당자에게 고지해야 함
■ 근로중단
가. 학적변동(휴학, 자퇴, 군입대, 졸업, 취직 등) 등의 사유로 근로기간 중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종료일 협의
나. 근로 종료일까지 출근부에 수정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근로 종료일이 포함된 해당 달의 말(25일~31일)에 출근부 앱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바람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제외 대상자 신청 안내
가. 학기당 근로시간 제한시간(520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며, 520시간 전에 학생에게 안내 예정
나.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
다. 서류는 서면 또는 우편 제출만 가능(※ 서류는 전부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 및 이메일 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