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안내>
근로기간 : 2025.06.24.(화) ~ 08.24.(일) (※기관 외 근로는 미인정)
※ 근로 시작일 및 종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로시간 제한 및 근로가능 시간
가. 공통 : 1일 최대 8시간(점심·휴식 시간 제외), 주당 최대 32시간까지 근로 가능
(※ 학교 예산에 맞춰 정해진 시간입니다.)
나. 학기 : 학기당(1학기+하계방학) 최대 6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학기당 640시간 예외대상자는 총 근로시간 600시간 전 서류 제출(아래 참조)
다. 1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휴게시간을 권장하며,
휴게시간(점심 및 휴식)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음
라. 강의시간(대면, 비대면)과 근로시간 중복 불가(※ 계절학기 동일)
마. 근로 불가능 : 대면강의, 비대면강의, 휴강, 보강, 실습, 시험 등
※ 비대면 강의중 일정기간안에 수강해야하는 강의는 시간표 등록 제외
바. 근로 가능 : 근로 불가능 시간을 제외한 그 외 시간
이해관계 회피의무
가. 근로장학생은 근로기관(또는 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대표자 포함)와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지 근로 불가
나. 배정된 근로지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학생지원팀으로 신고
※ 근로 중 이해관계자를 확인한 경우, 그 즉시 신고
다. 이해관계를 숨기고 근로를 진행하여 적발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국가근로장학생(교내 및 교외 모두 포함)
나.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제출 : 서약서, 사이버O.T, 안전교육이수보고서
다. 이메일 제출 서류 : 보안서약서, 학기당 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신청서(해당 학생만)
라. 보안서약서 제출기간 : 2025.06.23.(월) ~ 2025.07.11.(금) 18:00까지
※ 기간 내 미제출 시, 근로장학생으로 합격했더라도 근로 중단 예정
※ 집중근로 진행 학생도 포함
마. 제출 이메일 : hak@dongnam.ac.kr
바. 이메일 제목 : 학과_학번_성명_서류 종류 (서명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예 : 200000000 김동남 보안서약서)
근로시간 인정
가. 근로시간은 30분 단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
나. 해당 월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해 30분 이상만 인정(30분 미만 미지급)
(예 : 해당 월 총근로시간이 60시간 45분인 경우 → 60시간 30분만 인정 나머지
15분은 자동 소멸(이월·적립 불가))
다. 주당 제한 근로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업무스케줄을 등록, 정해진 실제 근로시간
에만 업무 스케줄로 입력해야 함
출근부 입력
가. 출근부 앱을 이용하여 학생 본인이 근로시간 입력이 원칙
나. 입력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 지급 불가
※ 출근부 시간보다 출근을 늦게, 퇴근을 일찍 찍는 경우 근로시간 차감 유의
다. 점심 또는 휴식 시간이 있는 학생은 점심시간에 등록 필수(※ 누락 주의)
라. 해당 월 출근부 입력 오류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요청
※ 익일부터 입력 가능
마. 근로 첫 출근일에 스케줄 등록을 한 경우, 첫 출근일 당일에는 담당자에게 요청
바. 해외 출국 등 비행기 탑승을 하는 경우, 출입국 기간에는 근로 불가
※ 출·입국 당일은 근로 불가
※ 출입국 전후에 추가로 근로하여 출입국 기간에 근로 출퇴근을 찍는 경우, 부정
근로로 즉시 근로 중단 및 장학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사. 근로장학생은 매월 25~30일에 출근부 앱의 근로시간이 맞는지 확인
근로 전 해야 할 일
※ 주의 : 서약서, 사이버O.T, 학업시간표, 업무스케줄 완료 후 출근부 입력 가능
1) 서약서 및 사이버O.T 제출
※ 1학기 학기중 근로지와 방학 근로지가 동일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학업시간표등록 : 2025.06.24.~06.27 (※ 계절학기 수강자만 등록)
※ 학업시간표 등록 시 주의사항
가. 대면 수업 모두 등록
나. 학업시간표는 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간표와 일치해야 함
다. 현재 수강 신청된 수업시간표 상황을 기반으로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라. 등록 기간 이후에는 학생지원팀으로 수정요청 바람
마. 일정기간안에 수강해야하는 온라인 LMS 강의는 제외
3) 업무스케줄 등록
가. 업무스케줄 등록기간 : 2025.06.23.~
나. 근로시작 전까지 등록되어야 당일 출근부 등록이 가능
다. 근로 시작 전에 근로시간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 근로 첫날에 협의 후 등록
※ 첫날 출근부는 근로지 담당자에게 등록 요청
라. 업무스케줄 요일별 실제 근로하기로 협의된 시간만 등록
4)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보고서 제출 (안전교육이수보고서)
①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서식을 저장해 작성(교육 당시 사진 1장 부착) 작성
②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을 받은 후
③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학생이 업로드
※ 근로 시작 주 7일 이내 업로드 (미제출 시 전체 근로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불가)
부정근로 예방
가. 부정근로(대체, 대리, 허위)로 의심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이 유의 바람
나. 출근부에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일치하게 작성
※ 실제 근로 시간대와 다르게 총 근무 시간만 맞게 입력된 경우 부정근로에 해당
다. 부정근로 시「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금+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을 환수 및 근로장학사업 참여가 제한 됨
근로 중지 유형
가. 장학금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나. 정학, 퇴학 등의 학사 징계 또는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학적변동(병역, 휴학, 취업, 자퇴, 졸업유예, 졸업 등)이 일어났을 경우
다. 부정근로(허위, 대리, 대체) 사례가 적발된 경우
라.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 근로 거부 또는 근태 불량 및 지시 불이행한 경우
마. 기관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근로 중단을 요구, 그 요구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
바.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우리대학 국가근로장학생으로서 성실하게 근로에 임하고, 근로기관 담당자의
업무 지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학적변동 및 근로중단
가. 재학생만 가능(※ 휴학, 졸업, 자퇴, 조기취업자, 취업자, 산업체위탁생 불가)
나. 근로 중 학적변동(휴학, 제적, 졸업, 병역 등)의 경우 학적 변동일부터 근로 불가
(예 : 3월 15일 휴학, 제적(자퇴) 신청자는 3월 14일까지만 근로 가능)
다. 근로 중단을 희망하는 학생은 근로지 담당자와 마지막 근로일 협의
라. 중단 1~2주 전 학생지원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국가근로장학금 중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마. 근로 종료일에는 출근부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최종 확인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제외 대상자 신청 안내 (4번 참고)
가. 학기당(학기중+방학중) 최대 근로시간 640시간까지만 근로 가능
나. 예외 대상자 신청 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신청서 및 유형별 서류 제출
※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 대상자 심사 예정
다. 예외 대상자 신청 시, 총근로시간 600시간 전에 신청 바람
근로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
사고 및 성희롱 예방
가. 근로지의 안전규칙 준수 및 비상구, 소화기, 비상탈출구 위치 확인
나. 교외근로 진행 중 사고 발생 시 근로지 매뉴얼 및 119 신고 후 응급조치
다. 근로 중 성희롱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단 또는 대학에 이를 신고
문의
가. 출근부 앱,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나. 출근부 변경 및 근로 문의 : 학생 근로지 담당자에게 문의
다. 학적 변동 등 문의 : 학생지원팀 ☎ 031-249-623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